‘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전달하고 비트코인 받은 남성…징역 7년

  • 뉴스1
  • 입력 2024년 1월 24일 13시 32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화단, 수도계량기 등 주택가에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전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가상화폐로 거래해 온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2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마약 유통 총책 B씨와 공모해 마약류 전달책인 ‘드라퍼’들을 관리하며 마약류 판매대가로 받은 가상화폐를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 드라퍼에게 서울 강남구, 강서구, 용산구 일대 화단이나 수도계량기 등에 필로폰을 숨길 것을 지시한 뒤 매수자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거래했다. 매매대금은 비트코인으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2년 11월 케타민을 직접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마약류를 유포시켰고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취급량,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사실상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이 범행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자각이나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부산ㆍ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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