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국가 상대 소송 “압수한 돈 돌려달라”…결국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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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24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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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될 당시 경찰이 압수한 3600만원을 돌려달라며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3단독 강주혜 판사는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했다.

A씨는 2022년 3월10일 보이스피싱 중간 전달책으로부터 넘겨받은 피해자 돈 1500만원을 가지고 있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돈을 포함해 A씨가 사무실 금고에 넣어둔 3600만원을 압수했다.

A씨는 2021년 10월 말부터 2022년 4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전달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출소했다.

출소한 이후 A씨는 기소당하기 전 압수한 36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변호인 측은 “수사단계에서 압수된 압수물은 형사재판에서 몰수선고가 없으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며 “형사판결에서 압수물에 대한 몰수형을 선고하지 않았으므로 (국가는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A씨는 검찰피의자 신문 과정에서도 ‘3600만원은 다른 중간 전달책으로부터 받은 피해금이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3600만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으로 장물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다”며 “이 사건 압수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피해자에게 있음이 명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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