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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류 허위발급하고 취업사실 숨긴 채 실업급여 타낸 일당 적발
뉴시스
업데이트
2024-01-24 14:05
2024년 1월 24일 14시 05분
입력
2024-01-24 14:05
2024년 1월 24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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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이들이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인결과 부정수급자 9명과 이를 공모한 사업주 1명 등 총 10명을 모두 사법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익산지청은 부정수급액 2억 3900만원을 환수조치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익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직원 5명이 퇴사하지 않았는데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했다. 이후 직원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다.
직원들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고용센터에 허위로 수급 자격을 신청하고 8∼11차례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노동당국은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타낸 다른 부정수급자 4명도 적발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부정으로 받은 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후송 익산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의의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돌아간다”면서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기획조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익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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