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구속 기소…최고 ‘사형’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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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24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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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검찰이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한국인 주범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김연실 강력부장)은 중국에서 송환된 마약 음료 제조책 이모씨(26)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4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를 국내외 공범들과 중국에서 제조한 뒤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중고생 13명에게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전화해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뒤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이씨를 재판에 넘기며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마약류관리법 58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투약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2022년 10월 이후 중국에 머무르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고 주중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통해 중국 공안부와 핫라인을 가동, 이씨를 추적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24일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공안에 의해 검거된 후 지난달 26일 체포 7개월 만에 국내로 압송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 주요 피의자 4명을 먼저 재판에 넘겨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마약음료를 제조한 길모씨(27)에게 징역 15년, 필로폰 공급책 박모씨(36)에게 징역 10년,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씨(39)에게 징역 8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씨(41)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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