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첫 아이 낳으면 첫 달 최대 7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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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24일 14시 04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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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첫째 아이를 낳으면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현금과 바우처를 포함해 첫 달 최대 740만 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강남구는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 지난 1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강남구 출생아 수는 2350명으로 전년도 2070명보다 280명 늘었다.

구는 지난해 출산양육지원금을 파격적으로 증액한 것이 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구는 기존 첫째 자녀 30만 원, 둘째 자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난해부터 모두 2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200만 원)을 도입하면서 대부분의 서울시 자치구들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중단한 반면, 강남구는 오히려 늘린 것이다.

현재 첫째 아이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주는 자치구는 5곳이며, 이 중 강남구는 가장 많은 200만 원을 주고 있다.

구는 가정에서 첫째를 낳으면 첫 달에 ▲출산양육지원금(200만 원) ▲산후건강관리비용(최대 50만 원)을 합쳐 총 25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이어 정부 지원사업으로 ▲첫만남 이용권(200만 원, 바우처) ▲부모급여(100만 원, 현금) ▲아동수당(10만 원, 현금) ▲임산부교통비(70만 원, 바우처)를 지원받는다.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서울시 산후조리경비(100만 원, 바우처) ▲서울 엄마아빠택시(연 10만 원, 바우처)를 지원받게 되면 최대 7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조성명 구청장은 “출산장려지원금뿐만 아니라 난임 부부 지원사업 등에서 소득 기준을 모두 폐지하고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남성 난임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속해서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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