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아냐” “선처해달라”…아이 숨지게 한 친모들 첫 재판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24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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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조기 출산한 아이를 방치하거나 창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들의 첫 재판이 잇따라 열렸다.

광주지법 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24일 301호 법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7시께 광주 서구 자택에서 임신 중인 아이를 일부러 일찍 낳은 뒤 9시간 동안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공소사실을 통해 “A씨가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의약품을 복용, 정상적인 분만일이 아닌 날 일찍 출산했다. 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는 수건에 싸 홀로 눕혀 놓은 채 그대로 방치했다.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하러 나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이가 숨진 직후 경찰에 신고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아이를 홀로 낳아 기를 경제적 형편이 안 되고, 부모가 몰랐으면 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A씨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유기·방임했지만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 (검사와) 적용 법리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3월 13일이다.

이날 오전에는 자신의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 대한 첫 재판도 열렸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B(26)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1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자신이 사는 15층 가구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경제적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남편이 집을 나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법률 대리인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B씨의 정신건강 상 문제를 들어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B씨의 남편도 재판장에게 아내의 선처를 호소했다.

B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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