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만 탑재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천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구글이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 황의동 위광하)는 24일 구글LLC·구글아시아퍼시픽·구글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이들 회사 3곳에 경쟁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구글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OS 사용을 강요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시정명령도 내렸다. 공정위는 이듬해 2월 과징금을 2249억3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1~2021년 스마트기기 제조사들에 ‘파편화금지계약(AFA)’ 체결을 강제해 자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OS만 쓰게 했다. 제조사들이 스마트기기에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OS(포크 OS)를 넣거나 직접 포크 OS를 개발하지 못하게 막은 것이다. 구글은 또 “AFA를 맺지 않으면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제조사들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에 반발한 구글은 2022년 1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파편화금지의무를 부과해 경쟁사의 포크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제조사의 새로운 스마트기기 연구·개발에 관한 혁신 활동을 저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구글의 행위로 기기 제조사의 스마트기기 출시가 제한되고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됐으며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 봉쇄됐다”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구글의 요구 때문에 기기 상용화나 제조사별 특화 제품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시장에서 혁신과 품질 향상이 저해된다는 문제점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구글의 행위는 결국 불공정행위 중 불이익 제공행위이자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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