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출산해 방치, 시신 유기’ 20대 친모 항소심도 징역 6년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24일 16시 35분


부산에서 갓 태어난 영아를 살해하고 쇼핑몰 화장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24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6년을 유지했다.

A씨 측은 출산 직후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아 사망했다고 생각해 유기했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도 항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검찰 진술에서 분만 당시 피해자의 온몸에 완전히 노출되기 전까지 먼저 노출돼 있던 머리가 변기의 물에 계속해서 빠진 상태였다. 이같은 사정을 보면 피해자가 살아 있을 수 있다는 인식과 그럼에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돼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정상 참작 감경의 처단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한 원심의 판단을 파기할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 4일 부산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산한 뒤 비닐봉지와 쇼핑백에 이중으로 넣어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해 침대 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음날 부산진구의 한 쇼핑몰 여자 화장실에 영아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부검 감정서나 산부인과 전문의의 의견에 따르면 분만 중 아이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출산 후 보호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다분한 것으로 보이는 등 공소 내용은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6년을 유지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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