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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위증’ 이귀재 증인신청…서거석 측 “신문조서 본 뒤 입장 밝힐 것”
뉴스1
업데이트
2024-01-24 19:57
2024년 1월 24일 19시 57분
입력
2024-01-24 16:49
2024년 1월 24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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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지난달 22일 항소심 결심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3.12.22./뉴스1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에서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시 요청했다.
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 교수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 교수의 위증 사건 관련해 증거가 새롭게 발견됐다”며 “앞서 제출한 증거목록 41건(550페이지)을 본증으로 채택하고, 이 교수를 다시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교육감 측은 “이 교수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 후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가 소명한 바로는 1심 재판 핵심 증인인 이 교수가 위증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증언을 다시 듣는 게 원칙”이라며 “변호인 측에서 이 교수의 증인신문에 대해 반대 의견이 없으면 빨리 증언을 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제는 실체 파악이 필요한 단계가 된 것 같다”면서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 결정은 유보하겠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27일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조사와 증인신청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토론회나 SNS에서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이후 지난해 9월 위증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측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3월24일 서 교육감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지난 5일 구속기소했다.
당초 이날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앞서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속행공판으로 진행됐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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