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24일 17시 04분


지난해 10월 결심공판 이어 이날 선고
1심 징역3년→2심 징역4년 후 파기환송
檢, 징역 7년 구형했지만 일부 무죄 판시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파기환송심 법원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7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시하며 징역 2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 성향을 가진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집행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을 비롯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 당시 청와대 인사 다수도 함께 기소됐다.

2017년 7월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등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정치권에서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문화 표현과 활동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2018년 1월 2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4년으로 형이 늘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조 전 실장 역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1월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이 사건을 기소한 박영수 특검팀이 논란에 휘말려 사임하며 한동안 열리지 못했다. 이후 2022년 말 특검법 개정으로 사건 공소유지가 서울고검장으로 바뀌면서 지난해 7월 재판이 재개됐다.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검팀의 1심 구형량과 동일하게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