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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류전형 9위가 1위로’…전 장성군수 비서, 공무원 채용 부당 개입
뉴스1
업데이트
2024-01-24 17:16
2024년 1월 24일 17시 16분
입력
2024-01-24 17:15
2024년 1월 24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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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 전경(장성군 제공)/뉴스1
전 전남 장성군수 수행비서가 무기직 공무원 채용과정에 부당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감사원에 따르면 장성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전임 군수 수행비서가 부정채용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돼 주의와 통보처분을 내렸다.
전임 장성군수 수행비서였던 A씨는 2018년도 제2회 장성군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시험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를 군수실로 불러 특정 지원자에 대한 부당 채용지시를 내렸다.
A씨는 “무기계약 근로직에 지원한 B씨의 경력관련 증명서가 들어갈 것이니 잘 받아서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B씨는 2018년 6월11일 장성군에 응시원서를 냈고, 제출된 이력서에는 아무런 근무경력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장성군은 다음날 서류접수를 마감한 뒤 B씨로부터 퇴직증명서를 추가 제출받았고, 이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해 B씨를 서류전형 1위로 합격시켰다. 이후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응시한 B씨는 무기직으로 최종 합격됐다.
감사원은 “정당한 평가가 이뤄졌을 경우 B씨는 9위로, 채용 인원 5배수에 들지 않아 서류전형에 탈락돼야 했다”며 “그럼에도 B씨는 1위로 합격했고 5위로 합격해야 했을 C씨는 6위로 탈락해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의 감사결과 B씨가 제출한 근무경력서에는 허위사항이 포함됐다.
B씨가 제출한 서류와 달리 특정 근무이력 업체와는 고용계약서가 작성되거나 4대 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았고, B씨가 “입사한 적도 없는데 증명서 때문에 큰일 날 것 같다”고 동료직원에게 보낸 메시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인사담당자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서류를 접수하도록 지시한 A씨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의 시효가 완성됐다”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엄중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비위내용을 통보한다.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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