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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화운동 60대, 44년만에 명예회복…검찰 ‘죄가 안됨’ 처분
뉴시스
업데이트
2024-01-24 17:20
2024년 1월 24일 17시 20분
입력
2024-01-24 17:19
2024년 1월 24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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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60대 남성 A씨에 대해 44년만에 ‘죄가 안됨’ 처분을 내렸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1980년 당시 기소유예 처분됐던 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송받아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사유로 ‘죄가 안됨’ 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한편 당시 학생이었던 A씨는 1980년 5월 길에서 ‘광주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해 계엄법위반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2022년에도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2명에게 ‘죄가 안됨’ 처분을 했다.
[고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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