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쇼핑몰 화장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2-1형사부는 2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10월 4일 부산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사망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음날에는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쇼핑몰 지하 1층 여자 화장실 쓰레기통에 아이 시신을 종이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 측은 출산 직후 아기가 살아있는 줄 몰랐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저항하지 못하는 생명을 박탈했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지만 피고인은 형을 감면받기 위해 변명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범인 점,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돼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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