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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 무시해서”…아파트서 부탄가스통 폭발 50대 재판행
뉴시스
업데이트
2024-01-24 17:49
2024년 1월 24일 17시 49분
입력
2024-01-24 17:48
2024년 1월 24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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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범행…현조건조물방화미수 혐의
아파트 계단서 부탄가스통 폭발시켜
아파트 주민이 자신 무시한다고 범행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계단에서 부탄가스통을 폭발시킨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24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6시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공용계단에 부탄가스 통을 폭발시켜 유리창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아파트 주민인 그는 당시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부탄가스 통 3개 위에 올려놓았고, 그중 1개가 폭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아파트 일부 유리창이 깨지고 공용 계단이 그을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112에 전화해 자수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를 집에서 긴급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송치했고, 검찰은 이날 그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평소 알고 지낸 지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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