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 황의동 위광하)는 24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고 구제 신청을 냈는데,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노위 판정을 뒤집고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정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2021년 7월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나온 ‘사용자’의 정의를 ‘노조 조직 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판단할 때뿐 아니라, 이번 사례와 같은 ‘단체교섭 거부’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날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CJ대한통운의 항소를 기각했다.
CJ대한통운 측은 2심 판결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CJ대한통운 측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계에서도 “산업 현장이 소송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근로계약 관계가 아님에도 ‘실질적 지배력’을 이유로 원청이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하청노조의 요구가 빗발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기업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교섭에서는 임금 및 근로조건이 의무적 교섭 대상이므로 근로계약 관계가 있는 자가 교섭 상대방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번 판결에 따르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은 하청노조의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 요구와 파업, 그리고 ‘실질적 지배력’ 유무에 대한 소송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