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택배노조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24일 18시 29분


CJ대한통운 측 즉각 반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회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원청 CJ대한통운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관한 2심 판결 선고’가 1심과 같은 판결을 받자 환한 미소를 보이고 있다. 뉴스1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회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원청 CJ대한통운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관한 2심 판결 선고’가 1심과 같은 판결을 받자 환한 미소를 보이고 있다. 뉴스1
CJ대한통운이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이에 CJ대한통운 측은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 홍성욱 황의동 위광하)는 24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며 “단체교섭이 근로계약관계 당사자와의 사이에서만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로 구성된 택배노조는 2020년 3월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해결하기 위해 원청회사인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택배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중노위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고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업무에 대한 지배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중노위를 상대로 해당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에서도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 지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이 의미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책임을 일정 정도 담당하고 근로자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했다. CJ대한통운은 이에 항소한 것이다.

CJ대한통운은 24일 항소심 판결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CJ대한통운 측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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