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마약류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하게 한 일명 ‘롤스로이스남’ 신모 씨(29)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씨에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씨는) 범행 직후 증거 인멸에 급급했으며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다”며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경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배모 씨를 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씨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받은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케타민과 미다졸람, 프로포폴 등 7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그러나 경찰은 신 씨를 체포하고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경찰은 “병원에서 주사를 맞았다는 소명서를 발급받고 싶어 하기에 석방해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일자 뒤늦게 신 씨를 구속하고 수사했다. 이후 신 씨를 풀어준 경찰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감봉 등 징계를 내렸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신 씨를 기소한 뒤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의 유족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 구형보다 형량을 줄이지 않고 선고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신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의사 역시 엄중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 의사 염모 씨를 24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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