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실형에 법정 자해소동 벌인 은행 이사장…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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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25일 06시 42분


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DB
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DB
친분이 깊은 건설업자에게 무담보로 12억대 대출을 알선해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흉기 자해 소동을 벌인 70대 모 은행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성주)는 배임, 사금융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050만원을 선고 받은 광주 한 은행 이사장 A씨(78)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벌금 20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지인인 모 건설사 대표 B씨에게 12억5000만원 상당의 금전 대부를 알선해주고, 이사장 지위를 이용해 불법 채무 보증을 서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의 회사는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다.

그는 B씨와 또다른 지인 C씨를 연결해주면서 “B씨가 빌리는 돈은 은행이 모두 책임지고 입금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B씨에게는 어떤 담보도 설정하지 않았다.

또 A씨는 C씨로부터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8차례에 걸쳐 1020만원 상당의 금붙이 45돈을 건네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도망우려 등으로 법정구속했고, 선고 직후 A씨는 법정에 몰래 숨겨들어온 소형 흉기로 자해 소동을 벌였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치료를 받은 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심을 제기했고, 검찰도 A씨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에 나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은행의 이사장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금전 대부를 알선하고, 적극적으로 알선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면 금품을 교부받기까지 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에 대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다행히 피고인이 저지른 업무상배임 범행의 위험성에도 은행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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