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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오늘 2심 선고…1심 무죄
뉴스1
업데이트
2024-01-25 06:44
2024년 1월 25일 06시 44분
입력
2024-01-25 06:44
2024년 1월 25일 0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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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수사 방해 혐의를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심 공판을 위해 서울고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3.12.5/뉴스1
이른바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2심 결론이 25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연구위원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 불법성을 수사하려던 안양지청 검사에게 전화해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이미 협의한 사안”이라며 수사 중단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2월 이 연구위원의 발언이 ‘부당한 외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해 지난달 2심 결심공판에서 이 연구위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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