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급정차 보복운전’ 50대, 항소심서도 벌금형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25일 06시 44분


특수협박 혐의…벌금 200만원
法 "자칫 큰 사고…죄질 나빠"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해 가며 차량 속도를 감속하거나 정차해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지난 12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모(53)씨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피해 차량을 앞지른 후 급정거하는 등 보복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법정에서 피해 차량이 먼저 위험한 운전을 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올 때까지 도주를 막기 위한 행위였지 위협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씨 행위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가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실질적인 공포를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해악의 고지는 일반적으로 언어에 의해 이뤄지지만, 거동으로도 가능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유씨 주장과 같이 피해 차량이 유씨를 막아서는 등 위협·난폭 운전을 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도 했다. 당시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 차량이 3차로 쪽으로 잠시 붙기도 했지만, 이는 일반 승용차보다 큰 카니발 차량이라는 특성 때문이라고 봤다.

유씨가 피해 차량을 앞질러 정차한 도로는 편도 3차로 고속도로로, 두 차량을 비롯한 주위 차들은 80~90㎞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유씨는 1차로와 2차로를 오가며 피해 차량 앞에서 여러 차례 브레이크를 밟거나 차로에 걸쳐 멈춰서기도 해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일부 존재한다”면서도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여러 번 차량 속도를 감속하거나 정차해 피해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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