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투기 누명 쓴 주민 과태료 20만 원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뉴시스
주택가에서 다른 사람이 내놓은 쓰레기를 쏟아버리고 종량제 봉투만 훔쳐간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5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8일과 14일 총 두 차례에 걸쳐 광주 광산구 송정동 주택가에서 인근 카페가 배출한 쓰레기 묶음의 내용물을 쏟아버리고 75ℓ짜리(2300원 상당) 종량제 봉투를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훔쳐간 종량제 봉투는 자기 집에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카페 운영자는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누명을 써 과태료 20만원 처분을 통보받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댓글 26
추천 많은 댓글
2024-01-25 11:22:32
광주하면 무조건 5.18이 연상된다. 그런데 광주 시민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2024-01-25 11:34:06
전라 광주 참 이상한 곳이네?
2024-01-25 11:01:39
그나마 사회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는 양심이라는 천부적 능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