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투기 누명 쓴 주민 과태료 20만 원
주택가에서 다른 사람이 내놓은 쓰레기를 쏟아버리고 종량제 봉투만 훔쳐간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5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8일과 14일 총 두 차례에 걸쳐 광주 광산구 송정동 주택가에서 인근 카페가 배출한 쓰레기 묶음의 내용물을 쏟아버리고 75ℓ짜리(2300원 상당) 종량제 봉투를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훔쳐간 종량제 봉투는 자기 집에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카페 운영자는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누명을 써 과태료 20만원 처분을 통보받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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