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5초 내려다보고 떠난 뺑소니범, 징역 2년 선고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25일 11시 18분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들이받아
쓰러진 피해자 15초 내려다본 후 도망
法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며 범행 부인"
"죄질 매우 좋지 않아…징역 2년 실형"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피해자를 약 15초간 내려다보다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25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장모(5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사고 당시 큰 충격음이 발생했고, 장씨는 횡단보도 위에 쓰러진 피해자를 불과 2~3m 거리에서 약 15초 동안 바라보고선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이런 점을 보면 장씨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씨는 사고 이후 자신의 자택 주차장이 아닌 옆 건물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등 차량 은닉을 시도했다”며 “그럼에도 장씨는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는 허위 진술을 하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장씨 측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 고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31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들이받은 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인근 인도 옆에 약 2분간 정차를 한 후 차에서 내렸고, 의식 없이 쓰러져있는 A씨를 약 15초간 내려다보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씨는 사고 이후 자신의 차량을 자택이 아닌, 약 1㎞ 떨어진 곳에 두는 등 증거를 은닉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A씨는 뇌출혈과 치아골절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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