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장 “이재명 습격범 신상 비공개, 범죄 중대성 미흡 판단”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25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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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 개최
윤희근 경찰청장·우철문 부산청장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 비공개’ 결정에는 ‘수단의 잔인성과 범죄의 중대성이 미흡하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다고 부산경찰청장이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윤희근 경찰청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불러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여야 합의 불발로 민주당이 단독 소집했다.

수사 책임자로 국회에 증인 출석한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비공개) 결과가 나온 취지는 통상 기존에 신상 공개를 했던 사건들에 비해서 수단의 잔인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다소 미흡하지 않냐는 위원들 간의 얘기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김모(67)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확한 비공개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신상정보공개위에 외부위원 4명, 경찰 내부위원 3명 등 7명이 참여하는데 신상 공개에 3분의 2가 필요하다”며 “경찰관만 반대하면 공개 안 되는 것 아니냐. 경찰에서 비공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 청장 “그렇지 않다. 내부적으로 상당히 논의가 많았다고 들었다”며 “비공개 요지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지난 10일 직접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설명한 바 있다”고 답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신상이나 당적 공개는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다”며 “법으로 안 되는 걸 자꾸 요구하시면 안 된다”고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재차 “경찰이 반대하면 비공개되죠” “증인이 보기에 중대성과 잔인성이 미흡해 보이냐”고 묻자 우 청장은 “제가 신상공개심의위의 결정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제가 의견을 전달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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