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범’ 김길수, 특수강도 혐의 징역 7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25일 11시 55분


돈세탁 조직 현금 빼앗아 도주한 혐의
조직원에 최루액 뿌리고 강취해 달아나
김길수 “처음부터 범행 의도 없어” 호소
범행 도구 스프레이는 “살상 무기 아냐”

검찰이 서울구치소에 수용 이후 병원 입원 중 도주했던 김길수(36)의 특수강도 혐의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수강도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피고인이 구속 심사 직전 도주하기도 한 점과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 금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용한 최루액 스프레이는 살상무기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처음부터 현금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난 것은 아니지만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또한 위법한 목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왔던 점과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로 인해 얻은 수익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생각이 너무 짧았다”며 “(피해자 측이) 큰 금액을 가져오는 현금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길래 여러 사람이 나오는 것을 감안해 혹시 몰라 저를 보호하기 위해 갖고 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일로 저만 처벌 받았으면 좋겠다”며 “이번 일로 가족들의 신상이 인터넷에 노출이 돼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라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방어용으로 구입한 스프레이가 흉기인지는 법률적으로 다퉈야 한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8일 김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9월11일 불법 자금 세탁 조직의 돈 약 700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불법 자금 세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불법 도박 자금을 세탁하고 싶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0억원 이상이 잔금으로 있는 허위 통장 잔금증명서를 제시하며 현금과 바꾸자고 했고, 범행 당일 약 7억4000만원을 들고 나온 자금 세탁 조직원에게 최루액을 뿌리고 현금 7000여만원을 강취해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도주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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