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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인 차량서 선글라스 등 70만원 상당 금품 훔친 40대男 구속영장
뉴스1
업데이트
2024-01-25 11:57
2024년 1월 25일 11시 57분
입력
2024-01-25 11:57
2024년 1월 25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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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경찰서 전경. 뉴스1 DB
전남 곡성경찰서는 지인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40대 A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쯤 곡성군 오산면 한 주차장에 있던 지인의 SUV(코란도) 안에서 선글라스 등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점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수 동종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은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곡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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