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지 한 달 만에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해 7개월간 회사 공금 수억 원을 빼돌려 도박으로 탕진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경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사전자기록 등 위작, 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억여 원 배상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A 씨는 부산 지역 모 회사에서 일하며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대기·수질 측정검사 비용으로 300여만 원이 필요하다는 기안서를 가짜로 만들어 올리는 등 총 44차례에 걸쳐 6억8700여만 원을 받아 동생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회사 법인카드로 30차례에 걸쳐 개인 물품 1억1700여만 원 상당을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빼돌린 돈 상당 부분을 포함해 10억7100여만 원을 450차례에 걸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해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유사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이후 취업한 회사에서도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고소당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사한 지 한 달여 만에 범행을 시작해 약 7개월간 전자기록을 위조해 7억 원을 빼돌리고 1억 원을 횡령했다”며 “빼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한 점, 범행 수법·기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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