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25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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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 모두 기각…"1심과 같이 무죄 선고"
"수사 관련 행위, 직무 권한에 어긋나지 않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고검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이를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이 이규원 검사가 긴급 출국금지 권한을 갖지 않았고, 당시 허위 내사번호를 기재해 사후승인 요청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2월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검사에 대한 수사 종결 이유가 외압 탓이라는 검찰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항소심 역시 이 연구위원이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당시 그가 맡았던 반부패강력부장인 직책에 주어진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어긋나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그가 검찰총장 등에 대한 보고를 막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긴급 출국금지 조치의 위법성 관련 조사가 실제 이뤄졌다는 점에 비춰 실제로 이 연구위원의 행위로 인해 수사권이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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