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안 차려주고 무시했다”…아내 살해 8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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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25일 15시 28분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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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두고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아내를 찔러 살해한 8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8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9월 26일 오후 1시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 씨(80)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내와 60년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2023년 9월 26일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범행을 인정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수법이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보면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80대의 고령이고, 치매로 인지능력 저하된 상태에서 말싸움을 벌이다 우발적 범행 저지른 점, 현재 건강 상태나 인지능력에 장애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를 죽였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그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평소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고 무시하는 말을 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치매가 있어 행동이 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형을 정할 때 참작해 달라“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A 씨가 부부싸움 중 아내 B 씨로부터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봤다. 이에 최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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