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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NS로 초등생 유인·감금 등 50대 2심서도 징역 25년
뉴스1
업데이트
2024-01-25 15:34
2024년 1월 25일 15시 34분
입력
2024-01-25 15:34
2024년 1월 25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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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11살 여자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5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기간에 다수의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했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8월 열린 1심에서 김씨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성까지는 없었다”며 일부 혐의는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2월10일 SNS를 통해 춘천에 사는 A양(11)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로 유인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닷새간 A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A양 외에도 4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 범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들의 SNS 등으로 친밀감을 쌓아 가출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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