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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학 축제도 ‘밀집사고 예방책’ 세워야…등록금 회의록 3년 이상 공개
뉴시스
업데이트
2024-01-25 15:50
2024년 1월 25일 15시 50분
입력
2024-01-25 15:49
2024년 1월 25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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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등교육법' 개정안 의결…6개월 후 공포돼
등록금 심의위 회의록, 앞으로 3년 동안 공개해야
일부 회의록 지우고 내부망에만 공개한 사례 지적
앞으로 모든 대학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축제 등에 앞서 심폐소생술 교육과 트라우마 회복 방안 등을 담은 다중밀집 사고 예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학본부와 학생대표 간에 등록금 인상 여부를 심의하는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규제도 보다 강화됐다.
교육부는 국회가 25일 오후 본회의를 갖고 이런 골자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이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해 시행하는 ‘안전관리계획’에 학생 및 교직원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기본 방향을 담을 것을 명시했다.
대학은 같은 계획엔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안전교육을 넣어야 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시 구조활동에 참여한 학생과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대책도 포함해야 한다.
입학·졸업식, 학교 축제 등 대학이 주최하거나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다중밀집 행사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야기다.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개정이다.
이와 별도로 개정안은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3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고 정했다.
등심위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집회가 한창이던 지난 2011년 도입된 제도다. 등록금 인상 규제가 없던 당시에는 대학이 등록금 인상률을 정하는 기준이나 근거를 숨긴다는 비판이 많았고 이에 따라 도입됐다.
현행법에서도 대학은 그 해 등록금을 정하기 전 교직원과 학생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등심위를 소집하고 그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던 회의록의 공개 시점(10일) 관련 법적 근거를 상위 법률에 담았고 공개 기간(3년)도 새로 명시해 강화한 것이다.
이는 일부 대학이 등심위 회의록을 대학 홈페이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지 않고 로그인이 필요한 내부 포탈 등에만 올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회의록을 올렸다가 빠르게 삭제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1월 대학교육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당시 4년제 일반대 196개교 중 20개교(10.2%)가 전년도 등심위 회의록을 열람할 수 없는 상태였다.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된 뒤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등록금 심의부터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헌법에 명시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존중에 대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은 ‘교육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물질만능주의 풍조와 갑질 문제가 생기는 이면에 인간 존엄과 생명 경시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며 관련 교육을 실시하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 개정안 역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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