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운전자 ‘복지·처우’ 강화된다

  • 동아경제
  • 입력 2024년 1월 29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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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단체보장보험 및 저축성 금융상품지원 시행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재)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은 2024년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민생회복”의 해로 만들고자 전국 7.4만 법인택시 운전자 복지 확대와 처우 강화를 위해 신규복지 사업시행을 예정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법인택시 기사는 운전 중 사고로 발생한 치료비와 변호비 등을 본인이 직접 부담하였으나, 올해부터 변호사 선임비, 장해치료비와 사망 시 보상에 대해 법인택시 단체보장보험을 통해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주요 보장내용은 교통사고 장해(골절, 화상) 수술, 진단 보상 30만 원, 운전 중 중대과실 변호비용 200만 원, 교통사고 사망 시 보상 2000만 원이다.

또한, 국토부와 복지재단은 법인택시 운전자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목돈 준비를 지원하고자, 1년 이상 적금을 만기 납입한 운전자에게 납부금의 2개월분을 추가(월 30만 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축성 금융상품지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법인택시 운전자가 월 30만 원 정기적금을 1년간 내면 만기 시 원금 360만 원과 더불어 복지재단으로부터 6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가입한 은행의 적금 이자(3~5%)까지 고려하면, 운전자가 낸 원금과 비교 시 최고 20%의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참고로 복지재단은 일반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2018년 7월 설립한 이후, 매년 운수종사자 정밀건강검진은(약 3000여 명), 대학생 자녀 학자금지원(약 2000여 명) 및 암·희소질환 등 고액치료비가 발생하는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비 지원(약 150여 명)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박복규 복지재단 이사장은 “이번 신규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법인택시 운전자의 복지와 처우를 조금이나마 개선할 것이다. 앞으로도 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근로여건 개선(복지향상 등)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신규 사업개발과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체보장보험 및 저축성 금융상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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