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재)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은 2024년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민생회복”의 해로 만들고자 전국 7.4만 법인택시 운전자 복지 확대와 처우 강화를 위해 신규복지 사업시행을 예정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법인택시 기사는 운전 중 사고로 발생한 치료비와 변호비 등을 본인이 직접 부담하였으나, 올해부터 변호사 선임비, 장해치료비와 사망 시 보상에 대해 법인택시 단체보장보험을 통해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주요 보장내용은 교통사고 장해(골절, 화상) 수술, 진단 보상 30만 원, 운전 중 중대과실 변호비용 200만 원, 교통사고 사망 시 보상 2000만 원이다.
또한, 국토부와 복지재단은 법인택시 운전자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목돈 준비를 지원하고자, 1년 이상 적금을 만기 납입한 운전자에게 납부금의 2개월분을 추가(월 30만 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축성 금융상품지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법인택시 운전자가 월 30만 원 정기적금을 1년간 내면 만기 시 원금 360만 원과 더불어 복지재단으로부터 6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가입한 은행의 적금 이자(3~5%)까지 고려하면, 운전자가 낸 원금과 비교 시 최고 20%의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참고로 복지재단은 일반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2018년 7월 설립한 이후, 매년 운수종사자 정밀건강검진은(약 3000여 명), 대학생 자녀 학자금지원(약 2000여 명) 및 암·희소질환 등 고액치료비가 발생하는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비 지원(약 150여 명)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박복규 복지재단 이사장은 “이번 신규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법인택시 운전자의 복지와 처우를 조금이나마 개선할 것이다. 앞으로도 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근로여건 개선(복지향상 등)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신규 사업개발과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체보장보험 및 저축성 금융상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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