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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학대 신고 방해하면 최대 징역 2년…양육수당 압류금지
뉴시스
업데이트
2024-01-25 17:33
2024년 1월 25일 17시 33분
입력
2024-01-25 17:33
2024년 1월 25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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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관 '영유아보육법'·'장애인복지법' 국회 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나 학대 신고를 방해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과 ‘장애인복지법’ 2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취소를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할 수 있는 벌칙규정이 신설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장애인 학대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미반납 등록증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제공 및 효력상실 등록증 사용에 대한 벌칙규정도 마련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보육서비스 질 향상, 정책 수립 집행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범위 및 역할이 구체화됐다.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정책 사업 조사 및 분석, 보육교직원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지원, 어린이집 평가 지원, 취약보육사업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저소득층 영유아의 양육환경 불안정 해소를 위해 양육수당에 대한 압류금지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지침을 근거로 지원 중인 보육교사가 아닌 조리사 등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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