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세!”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입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손을 번쩍 들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피해자들이 주식회사 후지코시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현장에는 생존 피해자인 김정주, 김계순, 이자순 할머니가 피해 유족들과 함께했다. 휠체어를 타고 나온 할머니들과 유족들은 취재진을 향해 두 팔을 들어 올리며 만세를 외쳤다. 가장 먼저 입을 뗀 김정주 할머니는 “우리가 20년 넘게 일본과 싸우고 또 싸우고 울고 했다”라며 “함께했던 우리 모든 양반 다 돌아가시고 지금은 아무도 없다. 정말로 마음이 아프다. 다 함께 일본 가서 고생 많이 하고 일했던 양반들인데 이제라도 일본이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현장에는 후지코시 소송 일본 지원단 나카가와 미유키 사무국장도 함께해 “오랜 시간 이 판결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준 피해자들과 같이 이렇게 승소 판결을 마주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다”라며 후지코시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계순 할머니는 또 다른 피해자인 고(故) 배순례 씨의 사진을 받아서 들며 한동안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앞서 원고 등 피해자들은 1944년경부터 1945년경 사이에 주식회사 후지코시(후지코시 강재공업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동원돼 강제노동했으며, 이후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노동했으며 근로정신대에 동원되거나, 외출이 제한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에서는 피해자별로 각 8000만원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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