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히타치의 공탁금 추심 결정
고법 절차 거친후 피해자에 전달
대법, 日 후지코시도 배상 판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받아갈 수 있게 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해 청구한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이모 씨 측이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23일 인용했다. 이 결정과 공탁금에 대한 담보 취소 결정이 모두 확정될 경우 이 씨는 처음으로 일본 기업의 돈을 받는 피해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히타치조선은 2019년 한국 내 자산의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 담보 성격으로 60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 씨 측은 이 돈을 배상금으로 받고자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법원 결정이 정부로 송달되면 이 씨 측은 송달 증명서를 근거로 서울고법의 담보 취소 결정을 구하게 되고, 결정이 나면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서울고법의 담보 취소 결정 역시 정해진 수순이라 이르면 2∼3개월 내에 이 씨가 60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사소송법은 담보 권리자의 동의를 통해 담보 취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법원 결정으로 이 씨 측이 히타치조선이 낸 공탁금에 대한 ‘실질적 권리자’가 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이 담보 취소 결정을 내리면 히타치조선은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 그러나 히타치조선 역시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이 씨처럼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내야 하는데, 법원이 히타치조선의 항고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다만 모든 강제징용 피해자가 이 같은 절차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공탁금을 낸 것은 히타치조선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한편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 41명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등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극히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6일에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뜻을 이미 표명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대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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