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팝콘 먹다 어금니가 깨져서 임플란트 한다는 손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부산에서 맥줏집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글쓴이 A 씨는 “벌써 1년째 저를 괴롭히는 일이 있어 공유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A 씨는 “손님이 지난해 1월 12일 저희 매장을 친구들과 함께 방문했다고 한다. 당시 무료로 제공되는 팝콘의 덜 익은 옥수수 알갱이를 씹어 어금니가 파절됐고 임플란트를 한다고 연락을 받았다. 치료비를 달라는 거였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 씨는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37일이나 지나서 연락을 줬다”면서 “보관 기간이 지나 폐쇄회로(CC)TV 영상도 조회가 불가능했다. 보안 업체에 문의해 봤지만 복구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CCTV 보관 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린 건 아닌지 의심까지 들더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CCTV로 옥수수 알갱이를 씹는 장면이라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직원들에게 물었으나 그런 사고를 보거나 항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상황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당시 저는 시험관 아기를 위해 병원에 다니는 중이어서 신랑에게 일 처리를 부탁했다. 신랑과 만난 이 손님은 처음에 본인의 잘못이니 그냥 치료하려다가 변호사 친구가 1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매장에 배상받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치료비가 2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다는 이야기에 100만원에 합의를 보려고 했지만 너무 억울해서 돈을 보낼 수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 A 씨 부부는 법률구조공단과 한국소비자원 등에 상담을 진행했고, 그 결과 두 기관 모두로부터 진술 외 객관적인 판단할 요소가 없어 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들 부부는 손님에게 합의금을 바로 주는 대신 소비자원을 통한 조정 신청을 부탁했다. 그렇게 지난해 5월 받은 소장에 적힌 치료비와 위자료 등 청구 금액은 약 511만원에 달했으며, 손님이 소장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 이름도 5명에 달했다고 한다.
A 씨는 “바로 변호사를 수임했고, 다시 합의하기를 기다렸지만 상대방은 보란 듯이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한다. 로펌에서는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액이 맞먹는다면서 소송을 말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일을 끌고 온 것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다. 100만원을 주고 빨리 잊어버리는 게 제게 더 좋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 사건이 일부라도 원고 취지가 인정되어 일부 배상 판결이 난다면 앞으로 이 판례를 근거로 얼마나 많은 블랙 컨슈머들이 양산될지 끔찍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 늘 자영업자들은 을의 위치에서 불리하게 억울하게 당하기만 해야 하는 걸까, 내일이 아마 마지막 변론 기일이 될 것”이라며 “작년에 이 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시험관 아기도 잘 안될 것 같아 미뤘다. 너무 생각이 많고 억울한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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