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 먹다 어금니 깨졌다는 손님, 37일 뒤 나타나 500만원 요구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1월 26일 07시 09분


코멘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시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시스
서비스로 제공된 팝콘을 먹고 어금니가 깨졌다며 치료비로 500만원을 요구받은 자영업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팝콘 먹다 어금니가 깨져서 임플란트 한다는 손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부산에서 맥줏집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글쓴이 A 씨는 “벌써 1년째 저를 괴롭히는 일이 있어 공유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A 씨는 “손님이 지난해 1월 12일 저희 매장을 친구들과 함께 방문했다고 한다. 당시 무료로 제공되는 팝콘의 덜 익은 옥수수 알갱이를 씹어 어금니가 파절됐고 임플란트를 한다고 연락을 받았다. 치료비를 달라는 거였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 씨는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37일이나 지나서 연락을 줬다”면서 “보관 기간이 지나 폐쇄회로(CC)TV 영상도 조회가 불가능했다. 보안 업체에 문의해 봤지만 복구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CCTV 보관 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린 건 아닌지 의심까지 들더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CCTV로 옥수수 알갱이를 씹는 장면이라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직원들에게 물었으나 그런 사고를 보거나 항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상황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당시 저는 시험관 아기를 위해 병원에 다니는 중이어서 신랑에게 일 처리를 부탁했다. 신랑과 만난 이 손님은 처음에 본인의 잘못이니 그냥 치료하려다가 변호사 친구가 1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매장에 배상받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치료비가 2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다는 이야기에 100만원에 합의를 보려고 했지만 너무 억울해서 돈을 보낼 수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 A 씨 부부는 법률구조공단과 한국소비자원 등에 상담을 진행했고, 그 결과 두 기관 모두로부터 진술 외 객관적인 판단할 요소가 없어 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들 부부는 손님에게 합의금을 바로 주는 대신 소비자원을 통한 조정 신청을 부탁했다. 그렇게 지난해 5월 받은 소장에 적힌 치료비와 위자료 등 청구 금액은 약 511만원에 달했으며, 손님이 소장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 이름도 5명에 달했다고 한다.

A 씨는 “바로 변호사를 수임했고, 다시 합의하기를 기다렸지만 상대방은 보란 듯이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한다. 로펌에서는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액이 맞먹는다면서 소송을 말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일을 끌고 온 것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다. 100만원을 주고 빨리 잊어버리는 게 제게 더 좋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 사건이 일부라도 원고 취지가 인정되어 일부 배상 판결이 난다면 앞으로 이 판례를 근거로 얼마나 많은 블랙 컨슈머들이 양산될지 끔찍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 늘 자영업자들은 을의 위치에서 불리하게 억울하게 당하기만 해야 하는 걸까, 내일이 아마 마지막 변론 기일이 될 것”이라며 “작년에 이 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시험관 아기도 잘 안될 것 같아 미뤘다. 너무 생각이 많고 억울한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