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상대 협박한 아내…국민참여재판서 만장일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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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26일 0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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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불륜상대와 찍은 성관계 몰카 영상을 빌미로 상대 여성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가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불륜 상대와 한 성관계를 불법 촬영하고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편 B 씨(중국 국적)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2022년 2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고소인 C 씨와 남편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재촬영했다. 이후 같은 해 7월경 C 씨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 “네 남편과 아이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 B 씨는 같은해 1월 오전 경기 수원시 호텔에서 C 씨와 성관계하면서 상대방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편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재판은 피고인 측의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당일 법정을 찾은 배심원 후보자 33명 가운데 무작위 추첨과 검사와 변호인 측의 기피 신청 절차를 거쳐 정식 배심원 7명을 확정했다.

A 씨의 변호인은 배심원들에게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통상 간통을 저지른 가해자가 되레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협박하는 사례가 있다. C씨가 이 사건의 진정한 피해자가 맞는지 살펴봐 달라”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취지를 밝혔다.

A 씨 측은 피해자(C 씨)가 불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만나 동영상을 보자고 한 것이며,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일시적인 분노 표출이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배심원들에게 유죄를 평결해달라고 요청한 뒤 A 씨에게 징역 1년, B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일 재판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이 출석해 “제가 C 씨를 처음 봤을 때 (동영상 협박으로)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로 겁에 질려 자해하려 했다. 피고인들이 법률혼 관계인지 몰랐고 B 씨와 만난 부분은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 7명은 A 씨에 대해서는 무죄, B 씨에 대해 유죄로 만장일치 평결을 내렸다. B 씨에 대한 양형 의견으로는 1명이 징역 2년, 5명이 징역 1년, 1명이 징역 10월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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