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인천 송도에서 20㎞가량 무면허 운전을 해 경찰에 붙잡혔던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이번에는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이른바 ‘벨튀’ 장면을 SNS로 생중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YTN에 따르면 최근 10대 남성 2명이 한 아파트에서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모습을 SNS로 실시간 중계했다. 당시 생중계를 한 무리 중 한 명은 지난 1일 인천 송도동 일대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는 모습을 SNS로 방송해 논란을 불렀던 중학생이었다.
이들은 새벽 시간대 한 아파트에 들어가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나는 이른바 ‘벨튀’ 현장을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영상에서 일당은 “우리 때문에 (사람이) 깼나 봐. X됐다”며 장난치듯 말하기도 했고, 생방송 도중 후원금을 받겠다며 계좌번호까지 올려뒀다.
중학생 A 군은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다. A 군은 지난 1일 초등학생 B 군과 함께 한 무면허 운전 당시에도 SNS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당시 이들은 시속 100km까지 속도를 내는 모습을 고스란히 SNS 라이브 방송으로 내보냈다. 당시 라이브 방송에 따르면 B 군은 운전하고 있던 A 군을 향해 “시속 100km다. (액셀을) 밟지 말라. 엔진 터진다”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시청자들은 ‘제정신이냐’는 댓글을 달았고, 결국 한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해 둘은 범행 약 2시간 뒤에 송도동에 있는 한 아파트 인근에서 검거됐다. A 군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경찰에 붙잡혀 불구속 입건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을 또 저지른 것이다.
다만 경찰은 ‘벨튀’는 단순 장난으로 주거침입 의도가 없어 보여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앞서 저질렀던 무면허 운전 혐의만 적용해 중학생 A 군을 검찰에, 초등학생 B 군은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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