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일 된 딸을 침대에 엎어 살해한 뒤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모친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씨(3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사가 청구한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출산 전 산부인과 검진 이력이 없고 육아에 필요한 기본 물품을 구매하지 않는 등 양육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침대에 엎어져 있던 아이가 미동이 없었을 때 응급조치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육아에 대한 부담을 홀로 감당하고 있었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기 보기는 어렵다”며 “범행 이전에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미뤄 이같은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2018년 4월 4일 병원에서 낳을 딸을 이틀 뒤 모텔에 데려가 침대에 엎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살해한 딸을 자택 냉장고 냉동실에 뒀다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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