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3시간 탈주극’ 김길수 도주 혐의 기소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26일 11시 41분


檢, 보완수사 한 뒤 도주 혐의 불구속 기소
여성 지인은 기소유예…'검거 기여' 참작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입원 중 도망치며 63시간 동안 탈주극을 벌였던 김길수(37)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26일 김길수를 도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길수의 도주를 도운 여성 지인 A씨에 대해선 김길수 검거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아 피고인, 피고인의 동생 등 사건관계자들을 조사하고 현장 계호 교도관들 조사 및 현장 CCTV 영상 분석 등 보완수사를 벌여 범행 동기 및 방법, 도주 경로 등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밝혔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김길수는 지난해 11월4일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외부 병원에서 교도관들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당시 김길수는 화장실을 이용하다 출입문을 통해 병실 밖으로 나왔고, 계단을 통해 지하로 이동한 뒤 병원 직원 옷을 훔쳐 입고 달아났다.

김길수는 택시를 타고 의정부로 이동했고 여기서 A씨가 김길수의 택시비를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안양, 양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노량진 등으로 도피 행각을 벌이던 김길수는 6일 밤 의정부시 노상의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A씨와 전화를 하다 도주 6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는 경찰의 지시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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