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으로 재판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언성을 높이며 충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던 도중 이 대표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질문에 나섰다. 이 대표는 유 전 직무대리가 2013년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요구한 3억 원의 용처에 대해 직접 추궁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당시 철거업자 A 씨로부터 술값 4000만 원을 빌렸다가 A 씨가 추가로 요구한 돈까지 줘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남 변호사에게 3억 원을 받아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각각 1억 원씩 나눠 가지려 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 제가 마신 술값이 4000만 원 정도 밀려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철거업자 A 씨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A 씨에게 4000만 원을 빌렸으나 추후 A 씨가 성남시 철거 관련 사업을 요구하며 문제를 삼자 무마용으로 3억 원의 차용증을 써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약 1억5000만 원을 주고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4000만 원 빌릴 때는 이자도 없이 빌려놓고 1년도 안 돼 갚을 땐 왜 3억 원에 달하는 차용증을 써줬느냐”고 물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친구같이 지냈던 사이”라며 “그런데 철거 얘기가 나오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고 시끄러울 것 같았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A 씨에게 철근을 주는 대가로 4000만 원을 뇌물로 받고, A 씨가 이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3억 원 차용증을 써준 뒤 이 돈을 갚기 위해 남 변호사에게 3억 원을 요구한 것 아니냐”고 묻자, 유 전 직무대리는 “뇌물이 아니다. 왜 그게 뇌물이냐”고 맞섰다.
이어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 같다. 음모론을 내세우는 데 익숙한 것 같은데 자제해 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사람들이 폭로하겠다고 겁주니 3억 원 차용증을 써줬고, 안 갚으니 증인의 사무실에 찾아가 문제를 삼겠다고 해서 급하게 갚았는데 그게 1억5000만 원”이라고 추궁했다.
그러자 유 전 직무대리는 “소설 쓰지 마시라”며 “사무실에 찾아온 사람이 이재명 씨가 잘 아는 건달이지 않으냐. 그 건달이 이재명 친구라 의뢰받았다고 하더라”고 언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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