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 235만원에 야근수당 챙겨받지 못했다”
신입사원 조기 퇴사율 평균 17.1%…5명중 1명꼴
한 중소기업 6개월차 직원이 야근을 밥먹듯이 하면서도 야근수당을 챙겨 받지 못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24일 ‘엄마랑 밥 못 먹는다고 해서 퇴사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6개월차 직원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A씨는 주중 약 3일을 오후 8시부터 10시에 퇴근하면서도 실수령 235만원에 야근수당을 챙겨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회사생활 6개월간 집에 오면 엄마랑 대화 할 시간도 없다” “저녁에 엄마랑 같이 밥 먹은게 손에 꼽을 정도”라며 매일 어머니는 홀로 저녁 식사를 하고 기다리다 지쳐 주무신다고 했다.
퇴사를 결심한 A씨는 대표에게 허심탄회하게 “엄마랑 밥 한번 먹고 싶다”고 털어놓았다. 그러자 대표는 “미래를 위해서 버텨보는 건 어떠냐”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최소한의 삶도 보장받지 못한다고 느낀 A씨는 “미래가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고, A씨의 강한 어조에 대표는 받아들이며 2주뒤에 퇴사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이 사연을 본 네티즌들은 “받을 수당 다 받고 나와라” “미래 생각하면 퇴사하는 게 맞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2022년 채용한 신입사원 중 입사한 지 1년 안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 87.5%가 ‘있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에게 채용한 신입사원 중 조기 퇴사한 직원의 비율을 개방형으로 조사한 결과, 신입사원 조기 퇴사율은 평균 17.1%로 집계됐다. 5명 중 약 1명에 이르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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