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살해했다” 온라인에 허위 글 올린 30대 벌금형 집유

  • 뉴스1
  • 입력 2024년 1월 26일 14시 55분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지방법원. /뉴스1
온라인상에 수차례 허위글을 올리거나 허위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하게 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에게 벌금 8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3일부터 6월11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117학교폭력신고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다른 사람을 사칭해 “남자친구를 살해했다”거나 “경찰서 사회요원과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등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같은해 3월 “이모가 숨을 안쉰다” “남자친구가 때렸다”는 등 8차례 허위신고를 하기도 했다.

A씨의 행동으로 순찰차 3대가 동시에 출동하고 119에 공동대응요청이 접수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행동장애가 동반된 지적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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