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마다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이웃집 현관문을 망치로 부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작년 7월5일 오후 1시쯤 강원도 춘천지역의 같은 건물 이웃집에 망치를 들고 찾아가 현관문과 문고리를 수차례 내리쳐 50만원 상당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이웃 B씨(60?여)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그는 B씨가 ‘밤늦은 시간마다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재판과정에서 “못을 박기 위해 망치를 들고 있었을 뿐”이라며 “망치로 재물을 손괴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짧은 기간 범행을 반복한 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 치료의지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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