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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으로 100억대 자금세탁…수수료 6억 챙긴 30대 구속기소
뉴스1
입력
2024-01-26 18:04
2024년 1월 26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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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전경.(뉴스1 DB)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고 100억원대를 입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도운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사기방조, 금융실명법위반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혐의로 A씨(35)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유령법인 3곳 명의의 대포통장 59개를 개설해 성명불상자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다.
이 기간 A씨가 개설한 대포통장에는 약 1만회에 걸쳐 총 106억원이 입금됐고, A씨는 이중 100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세탁해 입금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또 A씨가 범행 기간 받은 수수료가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로부터 당초 피해액 120만원 상당의 사기 방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 계좌 1개에 한달 간 수억원이 오가는 특이한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A씨가 개설한 대포통장 59개 등 범행 관련 계좌 155개의 3년 간 거래내력을 분석, 등기소 압수수색 등을 거쳐 A씨의 추가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지난 16일 A씨를 구속하고, 같은 달 25일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가 세탁한 100억원대 자금흐름 역시 추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록 공수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자금세탁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강릉=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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