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으로 100억대 자금세탁…수수료 6억 챙긴 30대 구속기소

  • 뉴스1
  • 입력 2024년 1월 26일 18시 04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전경.(뉴스1 DB)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전경.(뉴스1 DB)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고 100억원대를 입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도운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사기방조, 금융실명법위반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혐의로 A씨(35)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유령법인 3곳 명의의 대포통장 59개를 개설해 성명불상자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다.

이 기간 A씨가 개설한 대포통장에는 약 1만회에 걸쳐 총 106억원이 입금됐고, A씨는 이중 100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세탁해 입금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또 A씨가 범행 기간 받은 수수료가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로부터 당초 피해액 120만원 상당의 사기 방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 계좌 1개에 한달 간 수억원이 오가는 특이한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A씨가 개설한 대포통장 59개 등 범행 관련 계좌 155개의 3년 간 거래내력을 분석, 등기소 압수수색 등을 거쳐 A씨의 추가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지난 16일 A씨를 구속하고, 같은 달 25일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가 세탁한 100억원대 자금흐름 역시 추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록 공수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자금세탁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강릉=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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