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야단친다고 아버지 살해한 20대 여성 구속 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4-01-26 18:19
2024년 1월 26일 18시 19분
입력
2024-01-26 18:17
2024년 1월 26일 18시 1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울산지방검찰청은 야단을 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여성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울산 동구 자택에서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아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며, 평소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검은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피해자 유족에게 심리상담, 장례비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피의자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살인 등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울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외모로 가장 이익 보는 건 ‘잘생긴 남자’
美 법원, 트럼프의 연방 보조금 지출 중단 막아
구글, 지도서 ‘멕시코만→미국만’ 변경…트럼프 행정명령 일환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