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대장동 등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공방을 벌이며 충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 전 직무대리는 “(남욱 변호사에게 3억 원을 받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각각 1억 원씩 나눠 가지려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자 이 대표가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유 전 직무대리가 철거업자 A 씨에게 4000만 원을 빌리고, ‘3억 원을 갚겠다’고 차용증을 썼다”며 “결국 A 씨에게 1억5000만 원을 갚았다. 이 때문에 남 변호사에게 3억 원을 요구한 게 아니냐”는 취지로 추궁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음모론을 내세우는 데 익숙하신 것 같은데 좀 자제하시라”며 언성을 높였다.
그러자 이 대표는 “(유 전 직무대리가) A 씨에게 철거(용역)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소위 뇌물을 받았는데, 이걸 폭로한다고 겁을 주니 3억 원의 차용증을 쓴 것”이라며 “그래도 돈을 갚지 않아 (A 씨 측 관계자가) 사무실까지 찾아오자 급하게 돈을 갚은 게 1억500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소설 쓰지 마시라. 그 사람은 이재명 씨가 잘 아는 건달 아니냐”고 받아쳤다.
이에 이 대표는 “4000만 원을 빌렸는데 왜 1억5000만 원이나 갚았는지 의문이다. (돈을 빌릴 때)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건 뇌물이었기 때문”이라며 “나는 그 사람(A 씨 측 관계자)을 모른다”고 다시 주장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채무 문제를 해결한 것은 2012년이고 남 변호사에게 3억 원을 요구한 건 2013년이라 관계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두 사람의 공방은 재판부가 “이 정도로 정리하자”고 나선 뒤에야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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