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 47개혐의 모두 1심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27일 01시 40분


구속기소 4년 11개월만에 선고
박병대-고영한 前대법관도 무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역대 사법부 수장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년 2월 11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한 지 4년 11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특히 그가 받았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함께 기소된 법관 상당수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67·12기)과 고영한 전 대법관(69·11기)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임기 동안 박, 고 전 대법관 등을 통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에 개입하는 등 재판을 로비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불이익을 주고, 법관들의 비위를 숨겼다는 혐의 등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 개입 혐의의 대표 사례로 지목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재판 개입’과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재판 개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사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 사무기구 핵심 및 예규 직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다만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 있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양승태, 징용재판 등 개입-직권남용 입증 안돼”

[‘양승태 사법농단’ 판결]‘사법농단’ 47개 혐의 1심 모두 무죄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엔, “법원 기구 직무수행 위한 것” 판단
“검찰 무리한 수사” 비판 못피할듯… 檢일각 “사법부 스스로 면죄부 줘”
양승태 “당연한 귀결, 재판부에 경의”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선고 공판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오며 미소를 짓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선고 공판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오며 미소를 짓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의 선고공판에서 47개 모든 혐의에 대해 이같이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2019년 2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일선 법원 재판에 개입한 혐의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정운호 게이트와 연루된 법관 등 법관 비위를 은폐한 혐의 등을 적용했지만, 법원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 “‘재판 개입’ 등 증명 안 돼”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핵심 혐의 중 하나인 ‘직권남용죄의 인정 여부’였다. 특히 상고법원 도입,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청와대, 외교부의 지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에 관심이 쏠렸다. 관련 재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이다.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 사건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재판 개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주심을 맡은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청구기각 의견을 전달해 판결을 번복하고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에 개입할 일반적 직무권한도, 직권행사나 남용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에서 법원이 법외노조 효력을 정지한 결정에 대해 청와대가 불만을 보이자 관련 보고서를 작성토록 한 것 역시 재판 개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이 보고서는 재항고 진행 방향을 예측하고 결과에 따라 파장을 미리 예측하는 것일 뿐, 청와대와의 협상 수단으로 삼아 반대급부를 얻기 위한 재판 개입 문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이거나 부담을 준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 등에 포함시켜 문책성 인사 조치를 검토했다는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역시 “법원 사무기구 핵심 및 예규 직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일부 법관을 진보성향 법관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탈퇴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득이 탈퇴한 것인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탈퇴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 검찰 ‘무리한 수사’ 비판 직면
재판부는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관 수사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등 수사 정보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해 보고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조직을 보호하려 했다는 혐의 역시 증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선고 직후 양 전 대법원장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 이렇게 명쾌하게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결심 공판에서 “사법행정권의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들이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도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전직 대법관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수차례 진상조사가 이뤄졌고,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무리하게 검찰 수사를 맡겨 사법부 신뢰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내부와 법조계 일각에선 “사법부가 스스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나온다.

#양승태#사법농단#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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