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이웃집 현관문을 내리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춘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이 늦은 시간마다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에 화가 나 욕을 하고 둔기로 이웃집 현관문과 문고리 부분을 여러 차례 내리쳐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법정에서 "못을 박기 위해 둔기를 들고 있었을 뿐 현관문 등을 내리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재물손괴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치료 의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